부동산 경매 시 입찰보증금을 잘못 적거나 돈이 조금 모자라 무효 처리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모의 입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원 방문하기 전 준비물과 입찰서 작성방법,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가기 전 준비물
○ 본인 입찰 시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 입찰보증금(수표로 1장)
○ 대리인 입찰 시: 입찰자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법원에 양식 구비되어 있음)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 2인 이상 공동 입찰 시: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및 인감도장,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입찰서 작성과 제출 방법
법원에 가면 입찰서, 매수 신청 보증봉투(입찰 보증금을 넣는 봉투), 큰 입찰 봉투를 줍니다. 작성한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이 담긴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큰 입찰 봉투에 함께 넣어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표 작성 요령
→ 법원에 일찍 가서 작성합니다. 급하게 도착하면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입찰 가격은 신중하게 정한 가격을 실수하지 말고 적습니다. 보증금액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경매일 경우 20~30%이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입찰표와 보증금이 들어있는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같이 넣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집행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파란색 부분(입찰 영수증)을 잘라 내어 줍니다.
→ 패찰한 경우, 입찰자를 한 사람씩 호명할 때 입찰 영수증을 가지고 나가면 입찰보증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 입찰된 경우, 집행관이 호명할 때 앞으로 나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지시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줍니다. 영수증을 받고 대출 중개인의 명함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 입찰 가격은 잘못 적으면 다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개별 매각 사건은 물건 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면 낙찰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찰 당일 오전에 변경 및 취하 여부를 확인합시다.('문건/송달 내역'을 확인해 기일 변경 및 취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경매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찰서 작성입니다. 생각보다 낙찰받고 나서 다시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포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세를 잘못 파악하여 보증금을 포기할 정도로 이익이 없을 거라 판단하거나, 서류 상으로는 알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현장에 있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화로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정한 입찰 가격을 작성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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