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이 국가 발전에 노력하고 후손의 양육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목적입니다. 기초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시기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단독가구) 또는 288만 원(부부가구)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알아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지급 최대 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022년 1월 20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신청하는 곳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신청 결과 통지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도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아니니, 만 65세가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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