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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분양가 상한제 개편. 건축 비용 분양가에 포함, 실거주 의무 조건 완화

by 돈람쥐 2022. 6. 23.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 자재비 등 업체들이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산정된 분양 가격의 이하로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도를 개편하여 건설회사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건축 자재비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건설회사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지연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지연할 경우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은 더 올라, 서민들의 집값 마련은 더 어렵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 킬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주요 내용

비용 적용 정비사업 내용
주거이전비 재개발 임차인, 현금청산소유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사업장 지너에 따른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 이주 관련 소송비용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총회운영비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운영 비용

 

이를 통해 현재보다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 여파로 수도권 분양을 미루던 건설회사가 빠르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을 기대한 건설회사는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매우 적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만 실거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첫 입주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하여 전세 공급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건설회사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집주인에게는 실거주 의무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보하여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부동산 심리를 정확히 예측하여 집값 안정화에 효과를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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