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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조정지역대상지역 다주택자도 1년 간 혜택 받는다)

by 돈람쥐 2022. 6. 22.

6.21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 임대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필요한 2년 실거주 조건을 인정해준다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자와 비조정 2 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을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세금(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 2021년 이후 양도 시(매도 시)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실거주 기간 공제율
2년 이상 - 2년 이상 8%
3년 이상 12% 3년 이상 12%
4년 이상 15% 4년 이상 16%
5년 이상 20% 5년 이상 20%
6년 이상 24% 6년 이상 24%
7년 이상 28% 7년 이상 28%
8년 이상 32% 8년 이상 32%
9년 이상 36% 9년 이상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은 합산 적용합니다. 만약 보유 8년(32%), 실거주 8년(32%) 뒤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지역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 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2년 이상 - 9년 이상 18%
3년 이상 6% 110년 이상 20%
4년 이상 8% 11년 이상 22%
5년 이상 10% 12년 이상 24%
6년 이상 12% 13년 이상 26%
7년 이상 14% 14년 이상 28%
8년 이상 16% 15년 이상 30%

적용 기간은 2023년 5월 9일까지입니다. 1년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월 10일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세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달라지는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명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6.2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리(상생 임대인, 갱신계약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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