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 임대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필요한 2년 실거주 조건을 인정해준다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1 주택자와 비조정 2 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을 소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세금(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 2021년 이후 양도 시(매도 시)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실거주 기간 | 공제율 |
2년 이상 | - | 2년 이상 | 8% |
3년 이상 | 12% | 3년 이상 | 12% |
4년 이상 | 15% | 4년 이상 | 16% |
5년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6년 이상 | 24% | 6년 이상 | 24% |
7년 이상 | 28% | 7년 이상 | 28% |
8년 이상 | 32% | 8년 이상 | 32% |
9년 이상 | 36% | 9년 이상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은 합산 적용합니다. 만약 보유 8년(32%), 실거주 8년(32%) 뒤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지역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 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2년 이상 | - | 9년 이상 | 18% |
3년 이상 | 6% | 110년 이상 | 20% |
4년 이상 | 8% | 11년 이상 | 22% |
5년 이상 | 10% | 12년 이상 | 24% |
6년 이상 | 12% | 13년 이상 | 26% |
7년 이상 | 14% | 14년 이상 | 28% |
8년 이상 | 16% | 15년 이상 | 30% |
적용 기간은 2023년 5월 9일까지입니다. 1년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월 10일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세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달라지는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명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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