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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금액 산정 방법

by 돈람쥐 2022. 6. 23.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제도를 잘 이용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1.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민간 업체는 전체 근로자의 3.1%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급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되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준 것처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 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비고 설명(2020년 발생분 기준)

고용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받는 중증 장애인 여성이 한달에 120만 원을 급여로 받을 때, 임금액의 60%를 계산하면 120만 원 × 60% = 72만 원입니다. 지급단가인 80만 원과 72만 원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7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장려금 산정 방법

(월별 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장려급 지급인원= 장애인근로자수 - 장려금 기준인원

장려금 기준인원= 상시근로자수 ×  3.1%

※ 소수점은 올림

 

 

장려금 지급 사례

사례1) 상시근로자 수가 월 100, 그중 중증 남성 장애인 5명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 장려금 기준인원 = 100× 3.1%(소수점은 올림) = 4

(기준인원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우선 산입 → 입사일 순서로 산입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남성 순서로 산입)

○ 장려금 지급 인원= 5(장애인 근로자 수)- 4(장려금 기준인원) = 1명(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한 1명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최종 산정액 = 1명 × 60만원(중증남성 지급단가) = 60만 원

 

 

사례 2)상시근로자 수가 월 50, 그중 중증 여성 장애인 2, 경증 남성 장애인 1, 중증 남성 장애인 1명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입사일이 같으며,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없다고 가정)

○ 장려금 기준인원 = 50명 × 3.1%(소수점은 올림) = 2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 남성 순서로 산입 하므로 경증 남성 장애인 1명과 중증 남성 장애인 1명이 기준인원에 해당

○ 장려금 지급 인원 = 4(장애인 근로자 수) - 2(장려금 기준인원)= 2명(의무고용률 3.1% 초과한 2명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최종 산정액 = 2명 × 80만 원(중증 여성 지급단가) = 160만 원

 

 

용어 정리) 장려금 기준인원이란? 월별 의무고용인원(3.1%)에 해당하는 인원을 뜻함. 초과 고용한 인원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제외하고 산정

 

신청 시기(분기별 신청)

○ 1.1~3.31까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 연도 4.1부터 신청 가능

 4.1~6.30까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 연도 7.1부터 신청 가능

 7.1~9.30까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 연도 10.1부터 신청 가능

 10.1~12.31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1 이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신청방법

사업체 본사의 지역에 관할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전자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esingo.or.kr), 우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장려금 혜택을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제도가 다르니 다음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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