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제도를 잘 이용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1.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민간 업체는 전체 근로자의 3.1%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단,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급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되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준 것처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단가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급 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
2020년 발생분부터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비고 설명(2020년 발생분 기준)
고용보험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받는 중증 장애인 여성이 한달에 120만 원을 급여로 받을 때, 임금액의 60%를 계산하면 120만 원 × 60% = 72만 원입니다. 지급단가인 80만 원과 72만 원 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7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장려금 산정 방법
(월별 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
월별 장려급 지급인원= 장애인근로자수 - 장려금 기준인원
장려금 기준인원= 상시근로자수 × 3.1%
※ 소수점은 올림
장려금 지급 사례
사례1) 상시근로자 수가 월 100명, 그중 중증 남성 장애인 5명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 장려금 기준인원 = 100명 × 3.1%(소수점은 올림) = 4명
(기준인원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우선 산입 → 입사일 순서로 산입 →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 남성 순서로 산입)
○ 장려금 지급 인원= 5(장애인 근로자 수)- 4명(장려금 기준인원) = 1명(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한 1명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최종 산정액 = 1명 × 60만원(중증남성 지급단가) = 60만 원
사례 2)상시근로자 수가 월 50명, 그중 중증 여성 장애인 2명, 경증 남성 장애인 1명, 중증 남성 장애인 1명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단, 입사일이 같으며,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없다고 가정)
○ 장려금 기준인원 = 50명 × 3.1%(소수점은 올림) = 2명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 → 남성 순서로 산입 하므로 경증 남성 장애인 1명과 중증 남성 장애인 1명이 기준인원에 해당
○ 장려금 지급 인원 = 4(장애인 근로자 수) - 2명(장려금 기준인원)= 2명(의무고용률 3.1% 초과한 2명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최종 산정액 = 2명 × 80만 원(중증 여성 지급단가) = 160만 원
용어 정리) 장려금 기준인원이란? 월별 의무고용인원(3.1%)에 해당하는 인원을 뜻함. 초과 고용한 인원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제외하고 산정
신청 시기(분기별 신청)
○ 1.1~3.31까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 연도 4.1부터 신청 가능
○ 4.1~6.30까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 연도 7.1부터 신청 가능
○ 7.1~9.30까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 연도 10.1부터 신청 가능
○ 10.1~12.31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1 이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신청방법
사업체 본사의 지역에 관할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전자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esingo.or.kr), 우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장려금 혜택을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제도가 다르니 다음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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