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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정의, 기준, 범위 알아보기

by 돈람쥐 2022. 6. 23.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뜻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장애인의 기준과 분류, 그리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유공자법") 제 14조 제3항(「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상이등급이란?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 시야결손, 겹쳐보임 등 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 음성, 구어 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2.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3. 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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