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뜻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장애인의 기준과 분류, 그리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유공자법") 제 14조 제3항(「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상이등급이란?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 시야결손, 겹쳐보임 등 장애 | ||
청각장애 | 청력, 평형기능 장애 | ||
언어장애 | 언어, 음성, 구어 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2. 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3. 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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