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 차순위 매수신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란, 말 그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지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 매각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가 어떤 것인지, 자격은 무엇인지,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어떤 이유로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매수 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차순위 매수신고라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입찰가를 써낸 사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낙찰가가 5억 원일경우 4억 6천 만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썼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시 장점과 단점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 재경매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경우, 재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바로 매각을 허가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경우 또다시 입찰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단점으로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큰 돈이 1달 이상 묶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큰 돈이 한 달 이상 묶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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