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를 기념하는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넋을 기리는 방법으로는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거나 묵념을 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현충일 제정 과정, 태극기 게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충일 제정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크고 작은 전란이 있었고, 그 전란에서 희생한 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현충일입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3년 휴전하고 3년뒤,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어, 1982년 5월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매년 현충일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모 대상 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넋을 기립니다.
태극기 게양방법
현충일 당일에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며,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1분간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묵념을 하시면 됩니다.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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