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는 다르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유익한 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목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사업주,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간제 및 인턴, 단시간 근로자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통해 간이 교육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할 경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 교육 자료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로그인 (kead.or.kr)
단,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사내 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필수 내용 4가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법정 의무교육 안내 (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법정의무교육 안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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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가 3년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한 후, 교육 일지와 교육 참석자 명단을 등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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