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갱신계약청구권1 집값 안정화를 위한 6.2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리(상생 임대인, 갱신계약청구권) 윤석열 정부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공급을 늘리고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중 상생 임대인 혜택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에 인상하면, 집주인이 2년 실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이 상생 임대인에 해당됩니다. ○ 상생 임대인 개선 방안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의 주..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