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람쥐 정보글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차이

by 돈람쥐 2022. 7. 14.

대학생, 직장인들이 학업과 직장 문제로 동거를 할 경우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그 변동 사항을 14일 이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나홀로 세대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시간은 5분 소요되며 전입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고 '동거인'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등본 발급 비용(400원)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용어 정리

세대주
세대를 대표하는 자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밑에 있는 가족(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혈연으로 이어진 윗대(부모님, 조부모님)
○ 직계비속: 혈연으로 이어진 아래 대(자녀, 손자, 손녀)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밑에 있는 사람으로 가족이 아닌 자(친구, 지인, 사촌동생 등)

친구와 동거 시 세대주는 누구?

만약 친구와 동거를 할 때 세대주는 부동산 계약을 한 명의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동거인으로 친구가 전입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주택 수나 소득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여도 됩니다.

동거인이 이사를 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전 거주지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