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청약을 도전하는 분들은 세대 분리를 고려하고 있을 텐데요. 무주택 세대주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대분리 장점과 단점,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의 의미
세대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이고 같이 살고 있다면 세대원인 자식 또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세대분리의 장점
○ 청약에서 1순위 자격 얻기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원과 다주택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자식은 유주택세대원이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인 나는 원룸을 얻어 독립적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야 조정지역 대상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절세하기
부모님이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식이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생길 수 있으며,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얻기
주택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원룸에 독립을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대분리의 단점
○ 거주비용 증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특별히 세대 분리 할 일이 없는데 청약 도전을 위해 세대 분리를 한다면 월세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 가족수당 제외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조정지역에 거주 중인데 꼭 세대분리 해야 할까?
-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원과 다주택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굳이 세대 분리해야 할까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순위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대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세대 전체가 무주택원이어야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청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시기에 무순위청약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분리를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 청약에 부적격자들이 나오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청약 도전에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오랫동안 무주택자이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청약 점수가 높은 편이라면 세대분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판단하여 세대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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