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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청약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판단

by 돈람쥐 2022. 12. 11.

일반적으로 청약 제도에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경우 외진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 거주지역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은 인정하지 않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복무군인의 거주 지역과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복무군인-거주지역-요건-제4조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2080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요건

 

Q.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거주지역' 특혜는 주어지나 '거주기간'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청약단지의 거주기간 조건이 있는 경우, 청약은 할 수 있으나,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라는 조건이 있다면,  '거주지역' 혜택(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다고 인정함)을 부여하나, 거주 기간(2년 이상은 인정 하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 지역'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우선 공급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반드시 국방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청약 가능지역이 전국일 경우

Q.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 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은 기타지역 거주자(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평택시(전국 청약 가능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라는 조건이 있다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거주지역은 인정하나(평택에 살고 있다고 인정), 거주 기간(2년 이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기복무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신청할 경우

Q.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인정은 가능한가요?

A.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약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 Q&A -> '주택청약 FAQ(2022-08-05)' 게시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국토교통부와 청약 홈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잘 맞게 청약을 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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