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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중 단독세대인 자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 구분하기

by 돈람쥐 2022. 12. 15.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청년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 단독세대가 아닌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의미

1인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로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인 '나'만 나 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1인 가구로 보며 이 경우 '추첨제(30%)'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없고 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는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추첨제-1인가구-160% 이하'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소득기준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원 ~
9,934,294원
9,361,053원 ~
11,521,294원
추첨제(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934,295원 ~ 11,521,295원 ~
1인 가구 160% 이하 ~ 9,934,294원 ~11,521,295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934,295원 ~ 11,521,295원 ~

※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기준

 

주택 청약 제도에서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인 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1인만 나 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쉽게 말해 전세, 월세 계약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청약 가능합니다.

이때 동거인이 있더라도 동거인이 형제자매 또는 지인, 친구라면 단독세대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가족이며, 지인, 친구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본인 말고도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를 뜻하는데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1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대주인 본인만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이 경우 전용 면적 84㎡이하 주택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자의 경우 더 큰 평수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84㎡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민영주택 기준이오니 공공주택의 경우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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