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LTV 최대 상한을 80%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LTV, DTI, DSR에 대해 쉽고 기억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집값의 대출 비율 (ex, 집값이 3억이고 LTV가 80%라면 2억 4천만 원 대출 가능) / 정식 명칭: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집값의 비율을 보고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등 지역에 따라 LTV비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 최초는 60%), 조정 대상지역에서 50%(생애 최초는 70%)가 적용됩니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하는 가계가 늘어나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DTI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 (ex. 연간 소득 4,000만 원인데 DTI가 50%라면 연간 대출 상환액과 대출이자 상환액이 총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 / 정식 명칭: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 비율이 올라가며,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비율이 낮아집니다. 즉, 빌리는 자의 소득을 보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DSR
부채와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대출 상환액+이자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대출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하는 것) / 정식명칭: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TI와 다른 점은 DTI는 대출상환액과 대출이자 상환액을 포함하지만 DSR은 DTI에서 기타 대출 원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DTI보다 더 까다롭고 세부적인 조건입니다. 빌리는 자의 빚을 고려하기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카드론,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산법
DTI : (주택담보대출 연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의 연이자 상환액) / 연소득
DSR : (모든 대출의 원금+ 이자) / 연소득
정리하자면 LTV는 집값, DTI와 DSR은 돈을 빌리는 자의 상환능력을 참고하여 대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DSR가 DTI보다 더 까다롭고 강력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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