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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원본 사진 묶어 보내는 방법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 보면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사진을 한 개씩 보내다 보면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보내는 사람도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에게 원본으로 사진을 여러 개 묶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원본 사진 한꺼번에 묶어 보내는 방법 1. 대화창에서 + 모양을 누르고 '앨범'을 누릅니다. 2. 그럼 사진첩에 미리보기 형식으로 사진이 하나씩 뜨는데요. 여러 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보내려면 사진 전체를 봐야겠죠? 왼쪽 아래 '전체'를 누릅니다. 3. 위와 같이 전체 사진이 뜨는데요. 보내고자 하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려서 선택합니다. 묶어 보내기는 한 번에 30개까지만 가능하니 30개가 넘을 경우 이 순서를 반.. 2022. 12. 16.
2023년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 상향,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요건 폐지 12월 14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1인 청년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가점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 및 추첨제 .. 2022. 12.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중 단독세대인 자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 구분하기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청년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 단독세대가 아닌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의미 1인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로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인 '나'만 나 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1인 가구로 보며 이 경우 '추첨제(30%)'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2022. 12. 15.
주택청약 거주 지역 용어 정리 / 해당지역, 기타지역, 청약가능지역, 해당주택건설지역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신청하는 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약 신청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청약의 자격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주택 청약의 거주 지역 용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능지역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은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주택청약제도에서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서울·인천·경기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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