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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2023년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 상향,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요건 폐지

by 돈람쥐 2022. 12. 16.

12월 14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1인 청년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가점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종전과 동일(85㎡ 이하: 가점제 40% 이하, 85㎡ 추첨제 100%)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는 가점제가 100%였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인데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85㎡이하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늘리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높은 85㎡ 초과 주택에는 가점제 비율을 늘려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른 바 줍줍)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어느 단지에 잔여세대가 나올 경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우선순위가 돌아갔는데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예비입주자 비율을 4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위축된 부동산 심리로 인해 얼어붙은 주택 청약 시장이 이 제도로 다시 활기를 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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