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1인 청년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가점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 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 ~ 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
※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종전과 동일(85㎡ 이하: 가점제 40% 이하, 85㎡ 추첨제 100%)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는 가점제가 100%였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년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인데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85㎡이하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늘리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높은 85㎡ 초과 주택에는 가점제 비율을 늘려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른 바 줍줍)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어느 단지에 잔여세대가 나올 경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우선순위가 돌아갔는데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예비입주자 비율을 4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위축된 부동산 심리로 인해 얼어붙은 주택 청약 시장이 이 제도로 다시 활기를 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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