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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차이점

by 돈람쥐 2022. 6. 16.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청약 당첨’ 일’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약 추첨제를 더 늘린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세대주와 세대원이 표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일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까지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성립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예외사항

○ 전용면적 2020미터 제곱 이하 주택의 소유자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여러 채 소유 시 임대 사업자로 분류돼 유주택자로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시골 읍/면 단위 행정구역에 이어져 있거나,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

 상속 등의 주택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 공유 지분이 2020미터 제곱 이하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해당 지분을 3개월 내 처분한다면 무주택 기준에 해당함)

 

용어 정리

○ 직계존속 : 조부모, 부모

○ 직계비속 : 자녀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있고 그 세대원(예를 들면 어머니, 자녀들)을 말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별 공급, 임대주택에서는 유주택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1순위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장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청약 공고의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이며2,3순위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만 30세가 되면 원룸을 계약해 독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약 추첨제를 30% 이상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20~30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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