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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Q&A 주택 수 산정, 세대분리 시점, 분양권 취득세 중과여부 (2020.08.12기준)

by 돈람쥐 2022. 11. 2.

2020.0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2020.08.12 이후 분양권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주택 수 산정, 분양권 취득세, 세대분리 시점에 따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 수 산정 관련

Q.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A.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 원(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오피스텔이면서 2020.0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관련

Q.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2020.08.12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완공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함) 12%를 적용하며,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대분리 시점에 따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

Q. 다주택자인 부모의 세대원인 자녀(무주택, 30세 이상)가 2020.08.12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취득일(완공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로 기준으로 함) 전에 자녀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무주택 세대로 보고 1~3%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Q. 다주택자인 부모의 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이 되나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분양권 계약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하여야 하나요?

A. 분양권에서 주택이 되는 날은 완공일 또는 잔금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완공일 또는 잔금을 치르기 전 세대분리를 한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자녀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Q. 2020.08.12 이후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인데 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만 하면 무주택 세대로 간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분양권 취득 시점이 맞으나, 취득세를 내는 기준은 '주택 취득' 기준입니다. 잔금 납부 전 세대분리가 되면 '주택 취득'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임

 

 

오피스텔 등 주택 수 산정, 분양권 취득세, 세대분리 시점에 따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같은 법이지만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꼭 두세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금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1~2년 전의 정보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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