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세를 내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의미, 오피스텔 재산세, 몇 가지 Q&A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의미
구분 | 재산세 |
정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7월(건축물, 주택 50%), 9월(토지, 주택 50%) |
분할납부 | 250만원 초과 시 가능(2개월까지) |
부과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재산세는 자진신고가 아니라 고지서가 직접 날아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구분 | 상업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7월 | 건물축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의 50% |
9월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의 50% |
종부세 여부 | 대상 아님 | 대상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에 주거용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둘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과세 변동 신고 시. 후자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세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장단점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공동소유
Q.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주택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시점
Q. 주택을 올해 10월에 매도했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납부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 가능하나요?
A.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세액 전액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수할 때는 6월 1일이 지나서 사고 매도할 때는 6일 1일 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정의, 오피스텔 재산세, 공동소유와 과세기준 시점에 대한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1일을 잘 기억했다가 매매할 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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