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흔히 '부자세'라고 불립니다. 주택 한 두 개만 갖고 있어도 6억이 훌쩍 넘기 때문에 주택 수가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세금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
1. 6월 1일 기준으로 매매 시기를 잘 조절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잘 기억해두고 매매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매수자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그 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어중간한 주택은 정리합니다.
주택 수가 많을 수록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애매한 주택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우량 부동산 1개를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주택 중 빌라, 오피스텔 등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 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똘똘한 주택을 6월 1일의 기점으로 매매 전략을 잘 세운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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