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 방법과 최근에 바뀐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 및 배출 요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으로 바뀌어 모르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PET) 배출하는 방법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일반주택과 업소 주 출입문이나 업소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지정된 배출용기장에 배출하면 됩니다.
○ 종류별 배출법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 |
종이류 | 신문, 책자, 박스류 | 스프링, 비닐테이프 제거 후 배출 | 코팅 된 것, 스프링이 있는 것, 기저귀, 화장실 휴지 |
종이팩류 | 종이컵, 종이팩 | 물로 헹군 후 일반폐지와 별도배출 | 내용물이 있는 경우 |
유리병류 | 음식료품병 | 재질이 다른 뚜껑 분리배출 | 사기그릇, 머그잔, 컵 |
금속캔 | 음식료품캔, 부탄가스, 살충제품 | 내용물을 비우고, 분우묭은 구멍을 뚫은 후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
의류 | 면섬유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배출, 또는 민간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이불, 베개, 담요, 가죽제품 등 |
플라스틱류 | 음식료품,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 PP, PE 표기된 제품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부착상표 제거 후 배출 | 금속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류(CD,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옷걸이 등) 쟁반, 식기류, 재떨이, 슬리퍼 등 |
스티로폼 | 전자제품, 포장용 완충재 | 이물질 및 라벨을 제거한 후 투명비닐에 넣거나 끊으로 묶어서 배출 | 라면스프, 양념장 등 필름류포장재 |
일반비닐류 | 1회용봉투, 쇼핑백 | 이물질을 제거한 후 유색, 무색 분리하여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 |
폐형광등 | 환형, 내장형, 콤팩트형 | 포장재를 제거한 후 아파트,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 백열등 |
폐건전지, 폐휴대폰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 아파트, 주민센터, 학교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휴대폰은 분리하지 않고 본체 그대로 배출 |
파손된 폐건전지 |
고무장갑 | 주방용 고무장갑 |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배출 | 순수 고무제품이 아닌 장갑 |
소형폐가전 | 휴대폰, 카메라, MP3,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등 | 원형보존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 대형폐기물 품목은 제외 |
재활용품 동별 배출일(음식물 쓰레기 배출일과 동일)
※ 일 ,화, 목 일 경우, 그 전날인 월, 수, 토 밤에 배출하면 그다음 날 일, 화, 목 아침 6~8시 사이에 수거.
※ 명절 당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일, 화, 목: 고성동, 칠성동, 침산1,2,3동, 침산 1,2,3동, 노원동, 산격1동, 관문동, 태전1,2동, 학정동, 국우동, 관음동(관음중앙로 서편), 무태조야동
○ 월, 수, 금: 산격 2,3,4동, 복현 1,2동, 대현동, 검단동, 구암동, 읍내동, 동천동, 관음동(관음중앙로 동편)
참고사항
○ 맥주병, 소주병 등 재활용 가능 병은 마트에 갖다 주면 빈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및 정책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방법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를 제거한 후 손과 발로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적색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 동별 배출일
대상: 단독(다세대) 주택, 상가 등
방법: 살고 있는 동에 맞는 요일에 주 1회 투명 페트병, 비닐을 배출하면 됩니다.(종류별로 수거일 전날 밤에 투명 봉투에 종류별로 각각 담아 대문 앞 배출해야 합니다.)
구분 | 투명 페트병, 비닐 | 그 외(유리병, 플라스틱, 캔 등) | 지역 |
월,수,금 수거지역 | 수요일 | 월, 금요일 | 고성동, 칠성동, 침산 1,2,3동, 노원동, 관문동, 태전 1,2동, 국우동 무태조야(공동주택), 산격1동, 관음동(관음중앙로 서편) |
화,목,토 수거지역 | 목요일 | 화, 토요일 | 산격 2,3,4동, 복현 1,2동, 검단동, 구암동, 읍내동, 동천동, 대현동, 무태조야(단독주택), 관음동(관음중앙로 동편) |
※ 페트병 수거일이 수요일인 경우, 그 전날인 화요일 밤에 배출하면 그다음 날 수요일 아침 6~8시 사이에 수거해 갑니다.
참고사항
○ 2020.12.25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되었고, 2021.12.25부터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유색 페트병(PET)은 플라스틱 류와 함께 배출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대구 북구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정보(방법, 배출 요일)
최근에 페트병 배출 시 별도의 용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적색 그물망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적색 그물망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 주민으로서 재활용품과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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