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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받는 방법과 해야 하는 이유

by 돈람쥐 2022. 6. 2.

내 집이 아닌 타인의 집을 잠깐 빌려 쓰는 전세계약, 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사로 바빠도 이 두 가지는 이사 당일에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뜻과 신고 방법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했을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2가지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한 후 제출

 정부민원포털(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1단계: 신청인과 연락처, 전입 사유 선택 → 2단계: 이사 온 곳의 정보 입력 → 3단계: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선택(가족이 이전 집에 살고 있고, 취업 등의 이유로 혼자 자취를 할 경우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선택 후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 클릭(만약,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함께 이사 온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전입신고 완료 후 등기부등본 상 번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뜻과 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그 기관은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의 도장을 찍는데 이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관할 행정주민센터에 방문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정 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확정일자' 클릭 → 입력 란에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기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 신고를 해야 그 이후 부터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1/2에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전입한 당일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이사할 곳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융자가 많은지를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 시 보여주기는 하나, 잔금 당일과 전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없던 때는 일요일에 이사 왔을 때,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월요일에 임대인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임차인이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엔 주말에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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