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 사내 상시 게시 및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인턴,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일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방법
○ 위탁교육
교육 전문회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소정의 교육료를 지불하고 위탁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사진, 서명부, 교육일지 등을 3년 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강사초빙 대면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원할 경우,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대면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2022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및 무료강사 POOL 안내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moel.go.kr)
필수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고충상담원 지정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비하여 직원 중 한 명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사건 발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오니 비공개 진행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권위 관계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성희롱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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