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람쥐 정보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by 돈람쥐 2022. 11. 13.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매년 직장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5가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각 교육의 교육대상, 교육 시간, 관련 법령, 과태료, 문의처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권고)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5. 퇴직연금 교육

의무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근로자들이 5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교육 담당자들은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