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 의무교육은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매년 직장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5가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각 교육의 교육대상, 교육 시간, 관련 법령, 과태료, 문의처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권고)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5. 퇴직연금 교육
의무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근로자들이 5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교육 담당자들은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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