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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효과(6.30)

by 돈람쥐 2022. 6. 30.

오늘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이 해제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지방: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지방: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여수시/순천시/광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 효과

1. 신규주택(등기)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 제출 무필요

2. 중도금 대출 50%에서 60%까지 가능

3. 중도금 대출 세대 당 2건 가능

4.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 무관하며,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아도 됨

5.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6.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7. 취득세(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없음

8.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없이 보유 2년 만으로 비과세가 가능

9.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시 전입 의무 없음

 

※ 지역마다, 실거주자, 투자자 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집값 하락이 계속 됐던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이며, 나머지 구(경산 포함)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 만큼 실거주용, 투자용 주택을 골라내는 눈을 길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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