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까다로워지는 와중에,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발표했습니다. 11.24부터 도입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용품이 무엇인지, 정부의 계도기간 발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24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
- 식당과 카페 매장 내부 이용 고객에게 일회용 종이컵, 젓는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빨대, 이쑤시개 제공 금지(단, 포장 이용 고객 및 음식 배달의 경우에 포장용 비닐봉지 제공 가능 / 이쑤시개의 경우 가게 출입구에서 제공하되 별도 회수 용기를 갖추면 이용 가능)
-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소형 마트, 제과점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및 사용 금지(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판매 가능)
- 종이봉투는 유상판매 필수(단, 코팅이 되지 않은 순수 종이 재질만 판매 및 사용 가능)
-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
- 일회용 응원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 구매 및 사용 금지(단, 관객들이 외부에서 구매한 응원봉은 사용 가능)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입된 상태이나, 원활하게 확대 가능
1년간 계도기간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에 대해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은 단속을 하지 않고 과태료 또한 부과하지 않는 기간인데요. 일회용품을 당장 줄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줄이고, 서서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실질적인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1년 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매장 내, 무인 주문기에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시민들이 익숙해지도록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 규제는 주로 대형마트에 적용되어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소형 마트, 제과점, 편의점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동네 마트를 방문할 때 개인 장바구니를 지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람쥐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 도장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용도, 대리인 발급 방법과 준비물, 위임장 작성 방법 (0) | 2022.11.24 |
---|---|
부동산 임장 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1.23 |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하는 3가지 방법 (0) | 2022.11.22 |
대구 근교 화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 자연충만 (0) | 2022.11.22 |
구연산,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차이점과 사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0) | 2022.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