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상관없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2 근로장려금(2021년 정기분) 정기신청기간,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 부터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원래 금액에서 삭감된 금액을 주니 5월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있는데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우선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액도 정부의 규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단독 가구는 연 소득 최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15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연 소득 400만 원에서 900만 원 까지 벌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최대 금액을 3,200만 원 이하로 벌었을 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260만원이고, 이 때 연 소득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를 벌었을 때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최대 금액을 3,800만 원 이하로 벌었을 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300만원이며, 이때 연 소득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를 벌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즉, 많이 벌었다고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적게 벌었다고 적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 별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다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부만의 규칙을 가지고 산정을 하였으니 여러분이 하실 일은 5월 내에 신청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급일]
보통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위 메뉴란 ‘신청/제출’ 누르고, 밑에 내리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누르면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타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누르고, 우편 등으로 전혀 안내를 못 받은 분은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 인증으로도 홈텍스 로그인이 되니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람쥐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벅스 2022 서머 e-프리퀀시 적립 기간 및 스티커 파는 법 (0) | 2022.05.07 |
---|---|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0) | 2022.05.06 |
대구 국채보상운동 선별진료소 주차장과 운영시간 (0) | 2022.03.27 |
갤럭시 탭 7S 당근마켓 거래 후기, 잘 판매하는 팁 (0) | 2022.03.26 |
티스토리 강의 후기 및 수강 선택 팁 (0) | 2022.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