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전화,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원 금액의 90% 정도만 지급됩니다.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되니 잠깐 잊고 있다 장려금이 들어오면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었으며, 3개월 이내 결정하여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추석 전후로 지급됩니다.)
방법은 ARS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을 누릅니다. 안내 음성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우물 정자(#)를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뒤 우물 정자(#)를 누르고, 동의한다면 1번은 누릅니다. 안내 메시지를 통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니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곳을 누릅니다.
우편물을 받은 분들은 6자리 개별인증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는 것을 누르면 되고, 우편물이 없는 분들은 초록색 네모 박스 표시한 것을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 인증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반 신청하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박스를 누르고 들어가면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부분이 나오고, 세대원에 대해서도 적는 란이 나옵니다. 모두 적어줘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득명세서 작성이 나옵니다. 직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생성되니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소득명세를 수정하신 경우에는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전세금 명세 작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을 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 본인 계좌를 넣으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신청하여 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근로소득이 적다고 하여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150만 원으로, 연 소득 400만 원 에서 900만 원 까지 벌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해당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90%인 1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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