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기간은 따로 정해있진 않지만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받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거래 확립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계약 중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잊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기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내 전입하는 경우에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행정 시스템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일 이내 신고라고 해서 날짜를 넉넉히 두고 있다가 확정 날짜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니 계약 당일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 이후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임대인이 융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권리로, 확정일자와 전입일자 중 늦은 것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날과는 다르게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을 했음에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202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미루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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