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르는 말로, 근로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운용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계좌인 만큼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 투자 가능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의 혜택
1.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IRP계좌에 연 3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마다 49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매년 300만 원을 넣어만 두어도 16.5%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마다 약 4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고 운용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늦춰 줍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 수령 전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인 만 55세부터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만기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줄여줍니다.
만기 연금수령 시 3.3~5.5%의 세금만 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땐 연금 수령 10년까지는 기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30%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의 단점
1. 입금한 300만 원을 중도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한 300만 원을 중도인출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혜택 받은 금액과 16.5%의 기타 소득세를 모조리 토해내야 합니다. 중도인출 요건이 연금저축펀드보다 까다롭고, 자금이 오래 묶여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 등 목돈이 필요하면 다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무리해서 넣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 중도인출 요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되는 경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2. 운용 금액의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70%는 위험자산(ETF 등), 30%는 안전자산(채권, 예금 상품 등)으로 매수해야 하며, 위험자산 비중이 70%가 넘으면 ETF 매수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70%는 위험자산,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 계좌보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IRP에서는 ETF를 '위험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30%는 채권이나 예금상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국내 ETF나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투자 가능(ex. TIGER S&P 500)
※ 개별 국내주식, 해외주식 투자 불가
개인적 의견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펀드에 연 4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연 300만 원을 채웁시다. 이렇게 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400만원, 300만 원은 각 계좌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만약 굳이 돈을 추가로 넣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넣는 게 좋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안전자산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투자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의 한도를 다 채웠으면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자산 분배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IRP계좌 운용 방법 팁(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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