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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by 돈람쥐 2022. 6. 7.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의 정도, 성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0,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5조제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지원 기준: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기준 인원 산입

1.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합니다.

2.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 합니다.

 

 지원기간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단가

경증 남성은 30만원, 경증 여성은 45만원, 중증남성은 60만원, 중증 여성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12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

 

본인의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나 장려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장려금 또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장애인 근로자의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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