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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by 돈람쥐 2022. 11. 30.

인터넷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새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청 후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검색-화면

1.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정부 24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신청-화면

2. 민원안내 및 신청에 '신고'를 누릅니다.

 

본인-인증-화면

3.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전입신고-유의사항-확인-화면

4.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예'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신고에-필요한-정보-입력-화면

5. 1~3단계 걸쳐 전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사-전에-살던-주소-입력-화면

6. '주소조회'를 누르고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사온-곳-입력-화면
세대주-세대원-확인-화면

 

7. 다음으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온 사람의 해당사항을 선택(빈집으로 이사 등)하고 아래 세대주 및 세대원을 확인합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을 때 세대주와 별도 세대(세대주가 2명)를 구성하려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신청-화면

8.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등을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선택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본인인증-화면

9.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접수한 후 잘 처리가 되었는지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일 경우 3시간 이내에 확인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일 경우(단,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세대주가 2명)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 처리됩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 신고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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