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새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청 후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1.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정부 24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에 '신고'를 누릅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예'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1~3단계 걸쳐 전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6. '주소조회'를 누르고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7. 다음으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온 사람의 해당사항을 선택(빈집으로 이사 등)하고 아래 세대주 및 세대원을 확인합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을 때 세대주와 별도 세대(세대주가 2명)를 구성하려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등을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선택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9.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접수한 후 잘 처리가 되었는지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일 경우 3시간 이내에 확인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일 경우(단,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세대주가 2명)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 처리됩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 신고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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