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가 생김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신고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서울, 수도권(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내의 임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더라도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과 신고 기한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한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고할 경우 공동인증서, 계약서 파일 본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임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동 인증서가 있는지, 계약서 파일 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임대차신고 하단에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3.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생깁니다. 회원 유형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른 뒤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확인되면 신고서 등록 창이 뜹니다. 이때 계약서를 펼쳐놓고 보면서 입력합니다. '검색'을 눌러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소재지 읍면동 주소를 입력(계약서 맨 위에 있는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하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구분은 집주인일 경우 임대인, 세 들어사는 경우 임차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임대차 계약한 주택의 유형,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체결일, 임대료, 월 임대료, 계약기간도 이어서 작성해줍니다. 작성 내용은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했으면 상단에 파란색 '계약서 첨부'를 클릭합니다.
7.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스캔본이나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둔 파일을 업로드할 차례입니다. 맨 상단에 흰색 '파일 선택'을 누른 후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파란색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8. 마지막으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오른쪽 하단에 '등록완료'를 누르고 '작성 완료' 후 다시 한번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는 로그인할 때 1번, 마지막 제출할 때 1번, 총 2번이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두 명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하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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