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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정보글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미 / 신고 대상 / 신고 확인 방법 / 확정일자 즉시 효력 발생 혜택

by 돈람쥐 2022. 11. 29.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신규 계약 건이나 갱신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것이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시행일 이후 갱신된 계약일 경우라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신고 주체

계약한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온라인에 신고 시 계약서 파일 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공동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한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2명 중 1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물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주택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 주택이 신고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내 주택, 고시원, 회사 기숙사가 해당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신고해야 하나 업무용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 또한 신고 대상에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조건이 모두 해당될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서울과 수도권(경기도,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일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금액이 넘어도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500만 원의 월세 35만 원의 집을 계약했다고 하면 월세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더라도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 방법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신청을 했다며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및 완료 문자가 통보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완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가능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없으니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즉시 효력 발생

원래 계약체결 이후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시 임대 소득이 올라간다?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며, 6천 만 원 초과의 보증금 또는 30만 원 초과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환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데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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