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중요 문서에 인영한 것을 현 거래에 사용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큰 거래가 오고 갈 때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용도에는 크게 '일반용'과 '매도용'이 있으며, 매도용에는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2가지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내가 매수자 입장인지 매도자 입장인지에 따라 용도를 달리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아파트, 건물, 토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일반용'으로 발급받고, 아파트, 건물, 토지, 자동차를 팔 때 '매도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즉,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자동차 매도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라면 매수자 인적 사항을 꼭 적지 않아도 되나,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를 판다면 반드시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부산의 어느 동사무소에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감증명서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 도장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용도, 대리인 발급 방법과 준비물, 위임장 작성 방법
대리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 이외에 가족에 한해서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및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을 찍은 위임장,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을 한 자의 신분증 3가지를 지참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자가 직접 위임장을 자필로 적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검색창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검색 > 별지 13호 서식 다운로드
양식을 프린트한 후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준비물(각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받으러 가면 됩니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하여 출력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위임받은 자가 직접 작성하면 고발당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위임 사유 작성 방법
위임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일 때문에 직접 오지 못했다면 '근무', 해외에 거주하여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해외 체류'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 대리인 발급 방법, 위임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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