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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추고 보유세 부담 줄인다 / 추진배경 / 기대효과 / 적용시기

by 돈람쥐 2022. 11. 27.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요. 추진배경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덩달아 공시 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공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되어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출된 공시 가격을 100% 과세했을 때 조세 부담이 과중하여 100%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정한 비율입니다. 즉, 부동산의 시장 상황에 맞춰 금액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 어떤 세금이든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 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일 경우 과세표준은 3억(5억 × 6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 가격의 합에서 6억 원 공제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년 현실화율 기존 2023년 현실화율 수정 2023년 현실화율
아파트 71.5% 72.7% 69.0%
단독주택 58.1% 60.4% 53.6%
토지 71.6% 74.7% 65.5%

2023년 공시 가격에 적용될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합니다. 현실화율이 줄어듬에 따라 2023년 공시 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예정입니다. 2023년의 최종 공시 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023년 공시가격 = 2022년 말 시세 × 수정된 2023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이란 과세 표가 실제 세금을 내는 대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세금에서 과표 현실화율이 100%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대효과

국민들의 주택 보유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 집을 보유하고자 하는 1 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금리 인상이 앞으로 2~3차례 예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은 빨리 회복되지 않을 듯합니다. 

적용시기

정확한 수치는 2023년 4월에 확정됩니다.

 

2023년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정부의 보도기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실화율이 줄어들더라도 체감은 많이 되지 않는 수치이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분명하며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에 대한 정책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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