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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용도, 대리인 발급 방법과 준비물, 위임장 작성 방법

by 돈람쥐 2022. 11. 24.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거액이 오고 가고 그만큼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용도, 대리인 발급 방법과 준비물,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도장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등록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등록할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도장은 변형 가능성이 없는 나무, 돌로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 변경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관할 주민센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발급비용과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한 장에 600원이며 현금 지불 및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를 가져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분과 서류가 확인이 되면 어떤 동주민센터에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등 온라인 사이트, 무인민원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오프라인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크게 매도용과 일반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매도용(매수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필요),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부동산, 자동차 매수 시, 보험 계약 해지 변경 및 환급, 개인회생, 파산 등), 피한정후견인용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일 경우가 아니면 주로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을 한 자의 신분증 3가지를 가져가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동의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위임장 작성 방법

 

1. 위임자: 위임자 이름 작성(인감증명서 발급대상자 이름),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번호, 국적, 용도, 발급 통수 작성

2. 대리인: 위임받은 자 이름 작성,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위임 사유 작성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조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에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면 도장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직접 가서 작성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하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검색창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검색하여 클릭 > 별지 제13호 서식을 다운로드

 

인감도장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용도, 대리인 위임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재산 형성에 직결되고, 한번 발급받으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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