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람쥐 정보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자 / 교육 방법

by 돈람쥐 2022. 7. 12.

4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과 방법,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

 

교육 대상 / 교육 방법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체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사업주 및 내부직원이 직접 실시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초빙

단,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반드시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료 강사 지원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주가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강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강사 지원 사업위탁 수행기관 찾는 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 '무료 교육지원' → '수행기관 찾기'에서 2022년도 강사 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 명단 확인 가능

 

교육 결과보고 의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보고서와 함께 인식개선 교육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전자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의 경우, www.esingo.or.kr 접속하여 고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고는 위 사이트에 접속 한 뒤 '서식 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합니다.

 

문의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이트: edu.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88-1519), 공단 본부 인식개선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