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조건과 고용 비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사업체의 고용의무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2022년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고용 의무 비율 계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80명인 A 사업체는 80명 중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80명 × 3.1% = 2.4명이기 때문에 소수점은 제외하여, 2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A 사업체의 매출 증가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 된다면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이 되고, 만약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 1588-1519
현재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6%로, 2024년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은 3.8%가 됩니다. 민간 사업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4년 2.7%, 2017년 2.9%, 2019년 3.1%로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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