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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예비당첨 모든 정리 / 예비당첨자 비율 / 선정방법 / 청약 통장 소멸 여부 / 기존주택 처분의무

by 돈람쥐 2022. 12. 19.

주택 청약을 도전하다 보면 예비당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비당첨이 되어도 나한테까지 기회가 돌아올까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요즘 같이 불경기, 고금리의 경우 예비당첨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예비당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당첨 이란?

주택 청약 제도에서 쓰이는 말로 세대의 수에 맞게 정당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일정 비율을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는데 이를 예비당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0세대 모집에 예비 1번이라면 11번째 순번으로 볼 수 있으며, 앞의 정당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하지 않고 포기할 경우 잔여 물량이 나온다면 빠른 순번대로 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각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비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0%,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경우 3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4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어 다주택자들의 무순위 줍줍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중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번호로 정하고, 특별공급의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예비당첨자 추첨은 정당 당첨자의 계약 날이 끝난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예비당첨자 추첨일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과정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호수 공개 한 뒤, 예비당첨자가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분양대행사에서 안내를 합니다.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청약 통장 소멸 여부

추첨에 참여한 경우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지하여야 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통장의 효력은 되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의 장점

정당 당첨의 경우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생기지만, 예비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청약 통장의 효력이 그대로기 때문에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주택자가 예비당첨으로 주택 계약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하였으나,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있나요?

A. 기존주택처분 의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바, 청약을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에 예비당첨이 되면 계약날 즈음 예비당첨자들에게도 서류를 준비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당첨자, 예비 순번들 중에서도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라는 건데요. 예비당첨자라 하더라도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말고 미리 서류를 발급받고 계약금을 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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