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시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돈 1%만 적용해도 큰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최종 수익은 절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취득세 줄이는 방법을 안다면 성공적인 세테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줄이는 방법
○ 무주택자가 소형 주택 신규로 분양 받기
무주택자가 소형 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40㎡(12평), 1억 원 이하의 규모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원룸형 주택(12평 이하)을 취득하면 취득세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형 주택이 아니고서는 취득세 감면받기는 어렵습니다.
○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
무주택자가 받는 1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거의 없습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는다면 2.8%의 취득세를 내야 하며, 무주택자는 0.8%만 과세합니다.
국가는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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