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주식 반대매매는 신용대출을 일으켜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같이 '빚투'를 많이 하거나 주식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반대매매가 빈번히 생깁니다.
반대매매 내용
"신용융자는 140%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주가가 단기간에 20~30% 급락해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그만큼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 - 출처: 6.23일 자 매일경제에서 발췌
신용대출로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거나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특정 기일까지 부족금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반대매매는 담보 부족 발생 D+2일 후 증권사에서 강제로 실행하기 때문에 어느 날 지수가 폭락했다면 이틀 후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24일 개장 전 동시호가에서 약 300개 하한가 종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6월 1일~22일 반대매매 누적규모는 이미 3,000억원을 육박하였고, 월말까지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의 영향
반대매매의 기준이 전날 주식 종가의 하한가이기 때문에 하한가로 청산된 주식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주가의 추가하락을 유발합니다. 시장의 큰 변동성을 가져다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증권업계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매매 물량이 안정세를 찾으려면 신용대출거래 자금이 줄어야 합니다. 주식이 폭락하면서 특히 6월에 반대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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