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와 계도기간 정리
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까다로워지는 와중에,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발표했습니다. 11.24부터 도입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용품이 무엇인지, 정부의 계도기간 발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24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 - 식당과 카페 매장 내부 이용 고객에게 일회용 종이컵, 젓는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빨대, 이쑤시개 제공 금지(단, 포장 이용 고객 및 음식 배달의 경우에 포장용 비닐봉지 제공 가능 / 이쑤시개의 경우 가게 출입구에서 제공하되 별도 회수 용기를 갖추면 이용 가능) -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소형 마트, 제과점에도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및 사용 금지(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판매 가능) -..
2022. 11. 23.